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0. 8. 결정
산업단지 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것에 대하여 착공 당시의 도세 감면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630
요지
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에서 농어촌특산품 가공업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14.12.31.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어 왔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동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전 도세감면조례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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