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0. 7.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462
요지
2014.6.16. ㅇㅇ개발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서 도로, 공원 및 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협의하였고, 2016.12.2. ㅇㅇ개발의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지위를 승계받은 청구법인이 그 이후인 2017.3.31.~2019.3.8.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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