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회원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31 골프장회원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클럽(대표이사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895-10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2004.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이 2004. 10. 14. 입회금 5,000만원의 정회원 199명(총액 99억5,000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자 피신청인은 2004. 10. 16. 골프장회원모집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위 △△에게 통보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2000. 11. 7. 제8차 회원모집계획승인을 받고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회원모집을 할 수 없게 되어 아직도 회원모집을 하는 권한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와 중복되는 회원모집계획을 위 △△에게 승인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03. 12. 1.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골프장 부지 등 필수시설의 전부가 위 △△에게 인수됨으로써 청구인으로서는 회원을 모집할 권한을 상실한 이상 위 △△에 대한 골프장회원모집승인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회원권을 발행할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이 이미 경매에 의하여 위 △△에게 인수됨으로써 청구인은 회원을 모집할 권한을 상실하였으며, 설사 이 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골프장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제3자로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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