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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0. 7. 결정

방음벽 설치비용을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3441

요지

이 건 방음벽은 이 건 아파트와 농지를 사이에 두고 영동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 건 아파트의 일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비용을 이 건 아파트의 취득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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