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10. 7. 결정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에 이루어진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지분율 증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440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지분율의 증가분인 0.35%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6.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18.5.29. OOO 주식회사 주식 OOO주의 취득으로 인해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OOO% 증가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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