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1. 10. 6. 결정

이 건 토지가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2616

요지

이 건 토지는 각 1973.10.5., 1964.12.20.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