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1. 10. 6. 결정
이 건 토지가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2616
요지
이 건 토지는 각 1973.10.5., 1964.12.20.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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