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0. 6. 결정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계약일이 아닌 주택 임대차 계약일로 보아 2020.8.12. 개정 전의 「지방세법」상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586
요지
청구인은 2009.6.11. 쟁점아파트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0.9.14.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던바, 쟁점아파트의 주택매매계약일은 2020.7.10. 후로 보아야 하므로 그 취득세율 적용 시 개정 법률의 적용례(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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