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0. 6. 결정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418
요지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이 건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매도인이 청구인의 부모이고, 이 건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라고 하여 이를 일반적인 유상 거래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전부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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