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0. 6. 결정
쟁점펀드의 수익증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당해 쟁점펀드와 관련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751
요지
부동산펀드의 특성상 수익증권 인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는 결국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특정하여 그 취득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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