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30.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668

요지

이 건 공장건물은 이 건 토지 중 653-3 토지 위에만 존재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잡풀이 자라는 등의 잡종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