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30.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668
요지
이 건 공장건물은 이 건 토지 중 653-3 토지 위에만 존재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잡풀이 자라는 등의 잡종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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