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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30. 결정

청구인이 설립한 개인사업체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929

요지

청구인이 영위하던 도・소매업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되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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