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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골프회원권명의개서불이행시정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59 골프장회원권명의개서불이행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경기도 ○○군 ○○읍 ○○리1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7.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의 회원인 청구외 이○○(재일교포)가 위 클럽에 골프장회원권의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는 바, 위 이○○가 피청구인에게 위 클럽에 대하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대로 시정명령처분을 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체육시설법에 의한 행정처분에 앞서 1996. 11. 25. 청구인에게 회원권명의개서이행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7. 3. 10. 회원권명의개서이행을 재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7. 3. 24. 청구인에 대하여 골프장회원권명의개서불이행시정명령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문화체육부장관은 1991. 8. 27. “골프장관련 현안사항 업무처리지침”을 통하여 비거주자의 골프장회원권 구입은 ○○총재의 허가사항인 점과 외국환관리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였고 또 외국인 회원모집 허용여부 및 허용되는 경우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참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1993. 2. 22. “외국인 회원모집 관리지침”을 통하여 골프장별 외국인 회원수는 총회원수의 3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였고 회원권 양도ㆍ양수등에 의하여 외국인을 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회원수에 관하여 검토ㆍ승인을 받도록 하였는 바, 이에 따라 청구인의 위 클럽은 외국인 회원을 구분하여 회원권의 양도와 양수에 관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외 이○○는 외국인회원이고 양수받을 자는 국내거주자여서 청구인으로서는 그들 사이의 이 건 회원권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 줄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체육시설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외에는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클럽의 회칙상 외국인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청구외 이○○에 대하여 회원권 취득당시 청구인이 그 양도가 제한된다는 설명이나 고지를 한적이 없고, 위 이○○의 회원증에도 양수인에 대하여 제한이 있다는 기재는 없었으으므로, 체육시설법령을 위반하여 청구외 이○○의 청구인에 대한 골프장회원권명의개서이행 요구를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였는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제20조, 제33조제4호, 제35조제2항제8호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 제19조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회원권 명의개서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클럽회원모집계획, 청구인이 제출한 ○○클럽회칙,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9. 28. 교통부장관으로부터 회원모집계획을 확인받고 국내, 국외회원 구분없이 1인당 1,950만원의 입회비를 징수하였다. (나) 문화체육부장관의 1991. 8. 27. “골프장관련 현안사항 업무처리지침”은 외국인의 회원모집ㆍ허용여부 등에 관하여 외국환관리법령규정에 의하여 허용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외국인의 골프장회원권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을 규정한 바 없고, 또한 1993. 2. 22. “외국인 회원모집 관리지침”도 외국인의 회원모집에 관하여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며 외국인에게 내국인에 대한 회원권 양도를 불허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 청구인 클럽의 회칙 제14조(자격의 제한) 및 제16조(회원권의 양도)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회원은 외국인에게만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라) 청구인이 계약당시 청구외 이○○(재일교포 회원)에게 외국인으로서 양도가 제한된다는 설명이나 고지를 한 적이 없고, 위 이○○의 회원증에도 제한규정이 없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외 이○○의 진정에 따라 1996.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위 이○○가 요구한 명의개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1997. 3. 10. 회원권명의개서이행을 재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7. 3. 24. 청구인에 대하여 골프장회원권명의개서불이행시정명령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문화체육부장관의 위 지침 내용상 외국인의 회원권 양도ㆍ양수가 제한된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나 위 지침내용중 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고, 따라서 위 지침에 의거하여 청구외 이○○(재일교포가 청구인클럽의 구분상 외국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의 경우 골프장회원권의 양도가 제한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는 ○○클럽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로서 체육시설법에 따라 동 클럽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고, 체육시설법 제20조(회원의 보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 자격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체육시설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클럽의 회칙상 외국인회원은 외국인에게만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클럽이 계약당시 청구외 이○○에 대하여 외국인에 대한 제한규정에 관하여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 클럽의 청구외 이○○에 대한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의 제한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명의개서 불이행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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