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9. 30. 결정

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제1호가 개정되기 전에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231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이 유효하게 시행되던 2014년 이전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종전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종전규정의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