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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9. 30. 결정

쟁점상가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623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쟁점상가의 과세표준 등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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