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9. 30. 결정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977
요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20년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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