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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30.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569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별다른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면 쟁점주택은 종전주택과 함께 3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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