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9. 29. 결정
① 세액공제방식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3542
요지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인세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비과세 내지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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