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29. 결정
쟁점면적의 사실상 현황이 창고시설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63
요지
청구인의 동생ㅇㅇㅇ은 2008.4.16. 주민등록상 쟁점건물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도 쟁점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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