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1. 9. 29. 결정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865
요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택 중 일반분양분 140세대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시장이 2020.6.12.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OOO등 토지에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 일반분양분 OOO세대 아파트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위 토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4.12.31.이전인 경우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