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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29. 결정

이 건 증여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778

요지

판결문 등과 같이 당초 증여계약이 무효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등기를 무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제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청구인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증여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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