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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개경쟁입찰에의한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017 공개경쟁입찰에의한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서울특별시 ○○구 ○○동 904번지 4단지 일반상가 109호 ○○사무소 피청구인 서울국제우체국장 청구인이 2000.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0. 1.부터 ○○우체국내 일부 장소(이하 “이 건 장소”라 한다)를 수의계약방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이 1996. 12. 19. 이 건 장소에 대한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방법을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변경하여 입찰을 실시하자 응찰하여 이 건 장소에 대한 3년간(1997. 1. 1. ~ 1999. 12. 31.)의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이러한 입찰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는 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관세사무소는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관세사는 우편을 통하여 수출입되는 물품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정상적인 수출입물품이 있는 경우 화주로부터 통관을 의뢰받아 이를 대행하고 있는데, 통관신고에 따른 서류제출 및 물품인수 등의 업무가 우체국의 민원홀에서 이루어지므로 ○○사무소의 직원들이 상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4. 9.부터 ○○우체국내의 민원홀에 이 건 장소(2m×2.2m)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여 왔으나, 1996. 12. 9. 청구인이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관련법규가 개정되었다고 하면서 위 장소의 사용ㆍ수익허가방법을 수의계약방법에서 경쟁입찰방법으로 변경하였는 바, 이 건 장소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경쟁입찰방법으로 하는 것은 사용료가 많고 적음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공공시설의 사용이 행정목적의 범위내에서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일반상식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다. 나. 이 건 장소는 수출입 통관업무를 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장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체국의 시설관리권이 있다고 하여 이를 점유하고 입찰시키는 행위는 업무처리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로 부당한 것이고, 특히 통관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창구앞의 이 건 장소를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한다면 사용료를 많이 내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각 관세사들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출혈경쟁을 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행정을 볼모로 자기부서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행위로 행정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7호에 의한 수의계약의 요건이나 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고 민원홀내 포장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는 ○○진흥회와 수의계약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위 시행령상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유(재산의 위치 또는 계약의 목적 등)와 위 포장센터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 지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적으로 우체국은 신속한 통관업무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이 건 장소와 같은 관세사현장이 필요한 데, 피청구인은 이익을 앞세워 이를 공개경쟁입찰시킴으로써 민원을 일으켰고, 따라서 사용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용이 결정되는 장소가 아니라 행정목적의 범위내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명의로 사용계약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이 건 장소의 사용ㆍ수익에 관한 공개경쟁입찰은 1996. 12. 6. 공고되고 1996. 12. 19. 실시되었으며,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이라고 주장하는 1999. 11. 1.은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처리방침을 통보한 날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처분으로,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하면 우체국의 창구앞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하여는 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또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한 이유는 사용료를 많이 내는 자에게만 관세업무를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입찰참가적격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재단법인 ○○사업진흥회와 수의계약한 사실을 들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동 수의계약은 서울체신청의 지침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3년간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방침 통보 공문(1999. 10. 30.), 답변서,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입찰공고(1996. 12. 6.), 국유재산(유상)사용ㆍ수익허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6. 12. 6. 서울특별시 ○○구 ○○동 905-16 소재 ○○우체국의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사무소(2곳)와 포장센터(1곳)가 1996. 12. 31.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임대하게 되었음을 공고하였는 바, 동 공고문에 의하면 대상재산은 서울특별시 ○○구 ○○동 905-16 ○○우체국내 1층 공중실 및 지하 1층 일부로 하고, 이중 ○○사무소(2곳)는 동 건물 1층의 각 건물 5.35㎡ 및 토지 5.57㎡로,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국유재산법 제27조제2항에 의거 허가기간 만료시 허가기간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로 갱신가능)”로, 입찰일시는 1996. 12. 18.로, 낙찰자 결정방법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중 최고가격입찰자로 하며 최고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1996. 12. 30. 사용료 180만원(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매년마다 결정)에 1997. 1. 1.부터 1999. 12. 31.까지 위 ○○우체국내 ○○사무소 1곳에 대한 사용허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9. 8. 14.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 이후 이 건 장소의 사용허가여부와 허가시의 사용계약방법을 질의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장소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용계약을 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것임을 주장하며, 이 건 장소를 ○○회(○○지부장)가 관리하도록 하여 우체국 관내의 관세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고, 이와 같은 취지의 민원을 1999. 9. 28., 1999. 10. 11.에도 각각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귀 사무소에 대한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되고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따라 당국의 최종 방침을 확정하여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의 위 민원에 대하여 “가. 관세사회와의 수의계약 방안에 대하여 (1)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는 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함이 원칙이며 (2)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사무소는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고 (3) 1998. 1. 17. ○○에서 귀하에게 ○○사회와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뜻의 통보내용과 같이 관세사회 ○○지부장이 관리하도록 하는 수의계약은 불가합니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한편 “나. 따라서 당국에서는 1996. 12. 9. 경쟁입찰공고문의 허가기간 단서조항에 의거 2년간(2000. 1. 1. ~ 2001. 12. 31.)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갱신할 방침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1999. 10. 30.자 통지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방침을 회답하고, 또 청구인의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허가기간의 연장을 안내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1996. 12. 6. 공고한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 및 국유재산 사용ㆍ허가기간의 연장통보 및 기타 민원내용에 대한 통보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통지 자체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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