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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9. 29. 결정

① 쟁점①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 ②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450

요지

쟁점①토지의 소유자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000신탁 주식회사로 그 불복 청구권도 납세의무자인 000신탁 주식회사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①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쟁점②토지와 연접한 공도의 폭이 다소 좁아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이용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9.9.10. 청구법인에게 한 OOO토지 OOO㎡ 중 OOO㎡에 대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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