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9. 29. 결정
지방소득세 계산시 쟁점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의 손금산입방식에 따라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569
요지
회계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직접외국납부세액과 달리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후의 순액이 유입되는 것이므로 회계상으로 비용처리할 금액이 없고, 따라서 「법인세법」제21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될 금액도 없으므로, 그 자체로 이미 그 외국납부세액이 손금에 산입된 효과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간접외납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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