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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9. 29. 결정

① 조세조약에 따라 2014사업연도 이후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개정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2014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721

요지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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