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29.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2048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장애사유를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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