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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1. 9. 2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3293

요지

재산세는 부과고지세목으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 90일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쟁점재산세 등의 환급거부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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