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28. 결정
①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의 자녀를 별도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698
요지
① 2020.8.12.자 민원회신은 ‘2020.7.10. 이전 계약을 하고 2020.8.12. 매매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세율의 적용 시 개정 전후 어떠한 규정을 적용할지’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1세대 판정 기준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겠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1세대 기준과 관련하여 ‘자녀가 실질적으로 생활관계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사실도 없다 하겠음 ② 자녀를 부모 세대와 동일 세대로 보는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지’와 ‘소득 등에 의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라 할 것으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000이 소득내역 등으로 보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더라도, 000이 청구인들과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8.26.)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법령에 따라 별도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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