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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28. 결정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911

요지

임대차계약서상 거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임차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설령, 협력사들이 계약된 면적 중 일부 면적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한 면적을 재차 협력사들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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