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28.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661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위한 계획과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득이하게 감면유예기간 내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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