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9. 27. 결정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 이상 실질적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토지이므로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346
요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서 해당 사용목적이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그러한 목적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미 집행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4지114, 2014.7.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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