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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2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828

요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에서 쟁점부동산에는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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