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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27.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46

요지

청구인들과 같은 세대인 ㅇㅇㅇ와 ㅁㅁㅁ는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 당시에 ㅇㅇ동 소재 다세대주택 등 4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주택들과 합산되는 쟁점주택은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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