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27. 결정
쟁점신탁수수료 및 쟁점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566
요지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고 쟁점건축물의 건설을 위해 조달한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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