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27. 결정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가 농어촌주택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일 익일에 타지역에서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3655
요지
청구인은 ㅇㅇ군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후 그 계획에 따라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20.8.2. 사용승인(건축행정시스템에 등재하여 교부)을 받고 2020.8.3.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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