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17. 결정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2129
요지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4.12.2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2.29. 주식회사 ㅇ건설과 착공일을 2015년 3월로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이 시행중일 때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