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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17. 결정

이 건 저장시설, 이 건 취수시설 및 이 건 도관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573

요지

이 건 저장시설, 이 건 취수시설, 이 건 도관시설이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내에서 가스생산시설에 필요한 시설이다 하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 등에서 저장기능, 급수․배수 기능, 가스․송유관의 기능을 하는 시설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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