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9. 16. 결정
①청구법인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쟁점건축물이 위 규정에 따른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이 건이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21지0655
요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부동산업만 등록되어 있을 뿐 창고업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물류시설에 보관된 화물과 관련한 책임소재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약정내용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