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16. 결정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는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774
요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70%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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