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16. 결정
①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이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615
요지
2019.11.8.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통해 그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이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확인한 이상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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