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21. 9. 1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심2021지1687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회신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겠고, 당초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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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지1687
청구인이 이 건 회신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겠고, 당초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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