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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9. 16. 결정

쟁점토지의 건축물이 멸실되었음에도 2020년도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38

요지

청구인들은 2002.12.15. 쟁점토지 및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2020.4.8. 종전 주택을 철거ㆍ멸실하였는바, 쟁점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있으므로 위 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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