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재청구
요지
사 건 03-01093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재청구 청구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청구인이 2003.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 특수교사로 채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재결청으로서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2001. 5. 4.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3. 1. 27.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 특수교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이 특수교사로 채용하여 달라고 신청을 한 적도 없는 점, 청구인을 특수교사로 채용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은 이미 2001. 4.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의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특수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되어 있고,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기본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직업훈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육과의 중복을 피하고 산업사회와 밀접한 관련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소지한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특별히 채용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1. 1.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 특수교사로 채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재결청으로서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2001. 5. 4. 각하재결을 하였으며, 위 각하재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1. 27. 재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01. 1. 26.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재결청이 2002. 5.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각하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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