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9. 1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2130
요지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그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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