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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15. 결정

피상속인의 사망 후 친권자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없어 취득신고기한 6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680

요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연대하여 부담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인들간에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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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 후 친권자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없어 취득신고기한 6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