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2117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청구인이 2001.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ㆍ공립학교 등 행정기관에 특수교사로 채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애인고용법 및 국행심 00-2992 사건에 대한 재결내용을 참조하여 공공기관에 관선이사급을 파견 고용하라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공공기관 및 국ㆍ공립학교 등 행정기관에 특수교사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적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특수교사 채용에 관하여 어떠한 신청도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 특수교사로 채용하여야 할 어떠한 법률상의 의무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특수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교사자격기준에 의한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여야만 임용될 수 있고,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여부도 불확실하고 설사 청구인이 특수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특별채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1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은 소정의 교사자격기준에 의한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여야만 임용될 수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와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이 허용되는 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특수교사로 채용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법률상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특수교사로 채용하라는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