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15. 결정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지하였으나 60일 이내에 해지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2073
요지
청구인은 2020.4.16.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의 해제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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