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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15. 결정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241

요지

쟁점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농산물의 생산·판매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1차 조사의 출장보고서와 첨부된 사진을 종합하면, 그 당시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무리이므로 직접 사용의 기산일을 1차 조사 당시로 보기 어려운 점, 2016년도 및 2017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과 2차 조사 당시의 현장 사진을 비교해 보면, 쟁점토지 상에 별다른 영농의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2차 조사 당시에 쟁점토지는 식당 진입로·주차장·정원 및 부속창고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는 추징 사유로 규정한 “다른 용도”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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