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9. 15. 결정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이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779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은 지하 3층, 지하 9층 연면적 45,180㎡ 건축물이고 복합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여 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 적용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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