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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9. 15. 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862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의 주택사용여부 및 사용면적 확인을 위한 현정확인 출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은 외부에 별도의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뿐 내부에 쇼파와 책상만이 비치한 채 공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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