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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9. 15. 결정

쟁점주택 매매거래에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0833

요지

금융거래증빙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2020.7.7.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금 0000원을 제외할 경우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2020.7.10. 이전에 체결되었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수기영수증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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